영어교육과

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기준 안내
등록인
영어교육과
글번호
32644
작성일
2023-03-03 00:00:00
조회
2039

   2025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

 

. 출석 인정 처리 기준: 첨부파일 참조

 

. 출석 인정 처리 절차

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
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
 

. 출석 인정 전달 사항
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

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 
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
진단서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
의사의 진단에 따라 정기적 진료(장애인 등)가 필요한 경우

의사의 소견(진료기간 포함)이 적힌 최초 진단서 1회 제출 후 추후 진료는 진료확인서 제출로 갈음(학기 단위)

 

병역판정검사 병역판정검사 확인서도 포함

※ 진단서 관련 진료를 받은 날짜 반드시 기재

※ 학사운영규정 제 77조 제1항 제1,2호 및 9호는 총 수업시간의 1/4를 초과할 수 없음

학사운영규정 제77조 제1항 제456호 제외.

 

 
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
 

4) 조기 취업자 관련

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

1인 창(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

5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

6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

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1. 출석인정신청 - 학생.pptx
첨부파일 아이콘 학사운영기준출석인정기준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