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
가. 출석 인정 처리 기준: 첨부파일 참조
나. 출석 인정 처리 절차
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다. 출석 인정 전달 사항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
※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※ 진단서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가.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(장애인 등)가 필요한 경우
의사의 소견(진료기간 포함)이 적힌 최초 진단서 1회 제출 후 추후 진료는 진료확인서 제출로 갈음(학기 단위)
나. 병역판정검사 : 병역판정검사 확인서도 포함
※ 진단서 관련 : 진료를 받은 날짜 반드시 기재
※ 학사운영규정 제 77조 제1항 제1호,2호 및 9호는 총 수업시간의 1/4를 초과할 수 없음
단, 학사운영규정 제77조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 제외.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4) 조기 취업자 관련
※ 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
※ 1인 창(사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
5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
6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휴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